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유전자검사 기반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와 휴게소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 창업 매장 등 안건 5개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통신 케이블을 활용한 조명 등 2건에 대해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심의위는 테라젠이텍스와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3개사가 신청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관련 실증특례를 허용했습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이 의뢰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지않지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압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증특례로 테라젠이텍스는 18개월 동안 서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등 비만관리 6개와 코엔자임Q10, 칼슘, 철분 등 영양관리 18개를 포함해 총 24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디젠휴먼케어는 2년간 수도권 3000여명을 대상으로 근육발달, 악력, 지구력 등 운동능력 13개 항목에 대한 추가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DNA링크는 광주에서 2년간 2000여명에 대해 대장암, 폐암 등 6개 암 항목과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 14개 질환 등 총 32개 항목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 창업 매장, 빅픽처스가 신청한 실제 건설기계 운용 환경을 재현해 조종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VR HMD 시뮬레이터`의 실증특례가 허용됐습니다.
또한 루씨엠이 요청한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 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판매,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가 신청한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심의위는 에이치투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시장 진입과 아람휴비스가 신청한 병원·피부관리실 등에서 조제·판매하는 1:1맞춤 화장품 실증특례에 대해서는 정책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와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의 경우 규제가 없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현재까지 총 101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신속확인 30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3건 등 62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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