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달라는 종업원 요구에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주며 세어가도록 한 횟집 업주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65·여) 씨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4년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3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보령지청은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천만원이라고 판단, 업주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얼마 후 업주는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상자에 넣어 놓고 A 씨에게 세어가라고 했다.
업주는 또 주변 상인들에게 A 씨와 관련된 퇴직금 일화를 소개했고, 상인들은 A 씨를 고용하지 말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노한 A 씨는 업주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신고했고,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검찰에 넘겼다.
소식이 알려지자 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200여건이 넘는 항의글이 폭주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업소 업주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불매운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령시청 게시판 (사진=보령시청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