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등은 2017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지난해 11월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회계처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해 회계처리 논란을 입증할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 작업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 A 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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