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종건 변호사를 `법률-증권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종건 변호사는 "그동안 주식, 선물 옵션 매매, 기업 금융 자문, 보험 분쟁 등 다양한 증권·금융 사건을 담당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복잡한 증권·금융 문제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법률적, 경험적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도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증권·금융 문제는 투자 대상 기업 - 증권·금융회사 - 투자자 등의 이해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은 긍정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증권·금융사는 증권·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과 대상기업의 투자가치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험과 예측을 토대로 고객에게 적절한 투자처를 제시한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거나 위법한 사항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고객은 손해를 볼 수 있고 관련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
얼마 전, 대전 지역에서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기업 회장 A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천억 원대의 투자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종건 변호사는 "이처럼 투자자들은 본인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자금 흐름, 사업의 실효성 등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단지 좋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권·금융시장의 변화와 흐름 및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투자에 실패하였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유사 사례 분석, 필요한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증권·금융관련 민·형사 문제에 최신 법률이론과 경험적 노하우를 적용, 적합한 대응책을 구성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관련 법률들을 통폐합한 법률로 시행된 지도 10년이 되어 이제 우리사회에 정착되었다. 자본시장법이 투자자 보호, 기업의 적법한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투자자, 증권·금융사, 투자대상 기업 간의 이해관계는 언제나 다를 수 있는 바. 증권-금융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의 민사소송과 시세조종 등의 형사소송 등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
이종건 증권소송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소송, 증권·금융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투자관련소송 등은 그 사안에 따라 형법, 민법, 금융 관련 법 등 다양한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한다"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증거법적 측면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증권금융관련 실무경험이 많고 증권금융소송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를 수임해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유) 동인 이종건 변호사는 법학을 전공하고, 상법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대증권 법무팀 변호사, 대우증권 법무팀장·법무실장·준법감시인, 산은금융지주 준법감시실장, 대우증권 감사실장·고문 등을 역임하여 실무 경험을 쌓았다. 금융 분야에 특화된 지식과 그간의 노하우를 인정받은 그는 현재 상장사 사외이사, 저축은행과 은평구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증권·금융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종건 변호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증권-금융 소송을 담당해 왔고 증권·금융 회사의 감사, 컴플라이언스 및 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 왔다"며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증권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의뢰인이 증권·금융 분야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랜 노하우로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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