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과징금 총 59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타이어 판매업체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강제했습니다.
이후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준수 대리점엔 가격 인상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아가 금호타이어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업체의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가격 미준수 판매업체에서 제품을 공급 받은 대리점에게는 공급지원율을 축소하고 제품공급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왔습니다.
공급지원율이 줄어들면 공장도가격 대비 할인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는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넥센타이어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는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는 공급지원율 축소와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부과 되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온라인 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대리점의 고급형 타이어 `엔페라`의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판매가격을 점검해 미준수 대리점에게는 마찬가지로 가격 인상 압력과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금호·넥센타이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법조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호·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48억 3,500만원, 11억 4,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라며 "타이어 판매시장의 가격경쟁을 활성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 활성화, 소비자들의 저렴한 타이어 구매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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