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받는다…2년치 연봉 위로금 지급

입력 2019-05-02 11:09  



연내 매각 작업 완료를 목표로 조직 슬림화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습니다.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퇴직 일자는 6월 30일입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월급을 주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며 "매각이 결정된 상황이라 다른 때보다 희망퇴직 접수가 더 주목받는 거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9일 조종사,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입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으로 기재 축소와 비수익 노선 정리, 인력 생산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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