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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도래해 이를 상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해당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1999년 4월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된 것으로 2매, 권면액 5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지난 1983년 1월 처음 발행 이후 1999년 4월까지는 실물채권으로, 1999년 5월부터는 등록발행됐습니다.
이번 채권 상환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환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실물채권을 기증받은 후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등록부에 증권 발행과 소유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도 전산상으로 처리됩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등록 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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