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유지...'5%룰' 적용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5-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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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당분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규정된 5%룰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일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와 `2020년~2024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월 개최한 2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 등을 담은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기금위는 향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위는 또, 대체투자 투자 결정과정 간소화와 헤지펀드 투자시 기금운용본부가 중간 단계의 재위임(재간접펀드)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싱글펀드 방식 도입, 신규 대체투자 자산을 일정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한해 국민연금을 둘러 싼 경제·사회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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