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되지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한 기존 시스템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오는 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건 지난 3월 사의를 밝혔던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공익위원들도 다시 소집됐습니다.
올초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구간설정위원회와 구간 내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편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 통과 이후 새로운 결정체계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는 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안건을 한 번 훑어본 이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8월5일.
시간이 3개월 밖에 없는 만큼 기존 결정체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심의를 개시한다 해도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란 변수가 남아있어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동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오른다면 고용과 성장률을 넘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엇보다 무분별한 인상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최저임금을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개선과제다. 물가,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특히 경영계는 "정부가 막판에 산정기준에서 제외한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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