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 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19-05-06 16:48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69살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대표와 같은 혐의로 SK케미칼 전 임원 한 모 씨가 구속 기소됐고, 조 모 씨와 이 모 씨는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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