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 피하려면

입력 2019-05-07 09:57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총 2,515건의 분쟁조정 중 71.6%인 1,801건이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모두 계약 당시 상호간에 계약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리인의 신분은 물론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위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과 임대용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리를 위탁하고 계약과 관리를 임대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관리를 위탁하여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는다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때 관리인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위임서류를 요구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너무 오래된 인감증명서는 피해야 하며, 사용 용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임차인 역시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며 공인중개사 및 위탁관리업체들로부터의 정보만 믿는 것이 아닌 실제 임대인과 대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관련 법리를 잘 알지 못한다면 한 쪽에 막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쟁이 일어난 즉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노하우가 풍부한 부동산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 P&P에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민과의 상담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박철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천안 분사무소의 연초희 변호사, 홍혜란 변호사 및 평택 분사무소의 우원진 변호사는 임차보증금 쟁송 관련 분쟁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을 중심으로 천안, 평택, 청주에 사무소가 마련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 P&P는 다수의 부동산 사건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 상황에 마음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든든한 조력자로서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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