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력에 투자 부적격'…인터넷은행 자격 논란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5-08 17:00  

    <앵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등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대주주들의 적격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키움뱅크의 경우 불법채권파킹거래 전력이, 토스뱅크는 재무건전성이 문제가 됐는데,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키움뱅크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키움증권이 과거 징계 전력을 알리지 않은 채 인터넷은행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15년 1월, 불법 채권파킹거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채권파킹거래는 채권의 실제 소유 사실을 감춘 채 다른 금융회사와 짜고 채권을 맡겨 추가 수익을 얻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키움증권 측은 해당 사건의 징계는 행정처벌이어서 심사서류에 관련내용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키움증권 관계자

    “그 내용은 기재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 확인 사실을 제출하게 되어있어서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데다, 금융당국 역시 주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이 은행 지분 10% 이상을 가지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명시적인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아니고)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 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볼 거고요.”

    토스뱅크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토스는 재무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토스는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기업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수준인 CCC+로 평가 받았습니다.

    때문에 제3인터넷은행에 선정되더라도 앞으로의 증자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출범한 인터넷은행 역시 2년 넘게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한데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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