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시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현행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며,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을 인정합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자격시험부터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연장됩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해, 장애인이 응시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존 응시시간에서 시각장애 1~2급은 90분, 3~5급은 36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를 가진 경우도 1~3급은 54분, 4~6급은 36분 연장됩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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