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화재, 93세 어머니 대피시킨 50대 아들 사망

입력 2019-05-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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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인 8일 불이 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93세 노모를 대피시킨 50대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집 안에 남아 있다가 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3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14층 거주자 A(50)씨가 숨졌고 B(70)씨 등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14층 내부가 타면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 아파트 주민 26명이 대피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화재 당시 A씨는 집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C(93)씨를 대피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깨워서 보니 집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거실에서 불이 나고 있어 대피했다"며 "대피한 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아파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를 대피시킨 뒤 집 안에 남아 있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와 함께 대피하지 않고 집 안에 남아 있었던 이유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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