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혐의 추가, 성접대 이어 '성매매' 영장 적시

입력 2019-05-09 11:13   수정 2019-05-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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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인지에 대해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인된 부분이 있지만, 추가 수사할 부분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승리 혐의 추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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