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비롯된 법률 조력 "부동산 등기 소송 해결 시 필요한 요소"

입력 2019-05-10 09:10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택지ㆍ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지구 토지 수분양자들이 겪어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에 분쟁을 겪을 경우 장기간 거래와 대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SH공사 측은 사업지구 전체 사업 준공 방식에서 탈피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택지 부분 등을 분할해 부분 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사업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귀속업무를 사업 준공 이전부터 시작해 준공과 등기에 소요되는 시일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김원재 변호사는 "소유권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용어로 보존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개설되며 이후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변동이 발생할 때 보존등기인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며 "토지, 건물, 부분건물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는데 관련 분쟁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소송, △소유권확인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원상회복청구 소송 보전 시 가압류 신청,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때 소유권회복소송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올 초 제주에서는 토지가격 상승과 장묘문화 변화와 맞물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위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 제주시에 따르면 시 관내 미등기 토지는 12월 말 현재 4만3788필지ㆍ604만9181㎡로 전체 50만7802필지에 달한다. 미등기 토지 중 묘지가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장한 묘지의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참고로 미등기 토지는 장묘문화 변화에 따라 매장된 묘지를 이장한 후 토지주인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관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기 쉬운 편이다.

김원재 변호사는 "대부분 묘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있어 소송은 묘지주와 토지주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이러한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되고 그 내용으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등기는 일상생활에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는 물론이거니와 소유권말소 및 회복, 저당권ㆍ가등기, 상속등기, 종중 및 교회재산, 공유재산, 시효취득, 등기각하결정 및 처분이의신청 등 폭넓은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등기부와 대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면 동법 제29조 제 11호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등기사무직렬)를 동시에 합격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사무관(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등기사무관) 등을 지낸 이력을 갖춘 김원재 변호사가 그동안 실무를 통해 체득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상충되는 권리 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는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과 사안별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올 수 있었던 근거이다.

이를 통해 김원재 변호사는 "등기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라 요약할 수 있는 분야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된 등기는 많은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는 효력을 가진다"며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 외에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등기 관련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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