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한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을 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택 보유 조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10일 주택 보유 조회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들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세대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근무 등으로 평일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모바일 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대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본인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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