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직무발명보상제도

입력 2019-05-10 10:19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개발 능력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1994년 발명진흥법을 규정하고 2009년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기술 개발 성과를 도출하고 기업 성장을 이루는 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히 한국발명진흥협회는 매년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인증하고 인증 기업은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6년 차 등록료 20가 추가 감면되고 정부 지원 사업자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전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H기업은 4년 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연구 개발에 관한 동기를 고취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H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7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등록하게 되었고 해당 기술력으로 생산된 제품은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H기업의 대표는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정비해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탄력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비과세 한도가 연 5백만 원 한도로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표들의 관심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접근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은 상당히 많고 기업 성장에 모터를 달아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에 관한 동기부여, 직원 참여도 증가 외에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얻으며,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에 관한 세액공제를 25까지 해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갖게 되고 특허 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넷째, 발명자인 임직원과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앞으로의 중소기업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조달이 어렵습니다. 또한, 인력 채용이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여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증대 기업에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즉 R&D 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 또는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을 기준으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만일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에는 안정적이고 실력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직원의 근무 욕구를 고취하고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업 성장의 주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때는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 수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 후 사내에 공표하여 도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확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승계할 의무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명은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미흡하게 도입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문제, 발명의 실제 활용에 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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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유주명 & 양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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