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자본화 활용에 주목하라

입력 2019-05-11 10:21   수정 2019-05-13 09:28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로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발명자와 기업에 세금 절감 효과를 주며, 기업 운영 시 성장 동력이 되고 방어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유일한 기술,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데 있습니다. 즉 제3자의 무단 사용과 후발 주자의 벤치마킹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점권을 지키지 않으면 특허에 투자한 비용과 선두 업체의 우선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허는 기업 경쟁력을 평가받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며, 기업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보유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원 혜택이 많아지게 됩니다.

대전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D기업의 한 대표는 과거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다 식품가공업에 뛰어들며 성공 신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 대표는 식품가공업으로 전환한 뒤 운영 자금 부족과 거래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식품 가공에 관한 특허와 상표에 두각을 보여 8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마트, 쇼핑몰, 백화점 진출은 물론이고 이커머스에서도 엄청난 인기로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D기업의 인기 제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대거 나오며 우위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타 기업의 특허 선점으로 인해 D기업의 제품에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독점권에 대해 너무 소홀했던 자신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오랫동안 좋은 제품으로 사랑을 받던 기업도 산업재산권을 미등록하거나 경쟁 기업의 특허 선점으로 인해 한순간 상품 생산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에서 기술 개발이나 발명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보호하고 자본화를 통해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시킵니다. 이는 가업 승계 시에도 유리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없거나 개발 중인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격에 맞아야하고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허권의 종합적인 활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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