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기업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했을 때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한다고 간주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부과되는 세금은 2.2%이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일자별 가산세 0.025%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끼리 결혼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로서 환원 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많은 과점주주들이 간주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더 큰 위험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주식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에는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채권에 해당합니다. 현재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거나 소유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내야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거나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하는 것을 피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탈루의 수단으로 보며 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도 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포에서 건어물을 가공 및 유통하고 있는 A기업의 진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매제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이혼하자 매제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 수탁사실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명의 수탁자가 변심하여 수탁사실을 부인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수탁자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 되는 경우 또는 수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압류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실소유자의 것이라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되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수탁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여 경영권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수탁자가 실소유자를 곤란하게 만들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를 지원받기 위한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의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의 위험입니다.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이 따르며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례로 경기도 기흥에서 화학공장을 운영하는 안 대표는 법인설립 시 주당 5,000원의 주식으로 1만주를 명의신탁 했고 2015년에 증자하며 추가로 1만 4천주를 명의신탁 하였습니다.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은 40만원 이었습니다. 만일 증자 전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 했더라면 증여세는 5백만 원 이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안 대표는 24억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커다란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히 정리하는 것만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의 지원제도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소명자료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원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세금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증자와 배당 여부를 확인하고 증여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식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나 계획 없이 진행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 절차, 주식평가 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 과세와 자사주 매입이 부인당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이나 제도를 포함한 기업 상황을 분석하고 상법과 세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법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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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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