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법인 등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추가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 금액 기준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늘리고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매년 개인사업자, 특히 고소득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날이 정교해지는 매출 포착 시스템과 적격증빙 확인 시스템으로 개인사업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연 소득이 4억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세율 38를 적용받아 1억 3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라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4명의 가족에게 분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각 8천만 원이 되고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1천4백만 원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5명의 세금을 합해도 약 7천만 원 정도로 개인사업자보다 6천만 원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며 주식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 위험에 대한 노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확장이나 가업승계, 경영권 강화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며 기업 평가를 받는 것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업승계와 상속에 있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과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은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조세 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간편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담이 적을 때 효과적입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다양한 조세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비중이 낮을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 양수도가,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하여 일반 법인과 합병할 때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한 방법은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과세당국은 대기업, 고소득 자산가 등의 고질적인 탈세를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로서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개인 유사 법인 등에 대해 ‘개인 유사 법인 변칙거래분석 시스템’을 구축 관리 및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의 특성과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법인 전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융통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정관, 자본 구조, 가업승계 등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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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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