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 편도 4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B(58) 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자 사고 위험을 느꼈다는 이유로 격분,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3㎞가량을 쫓아갔다.
이어 A 씨는 B 씨의 화물차를 추월해 가로막은 후 "운전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B 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내리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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