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면해…이유는?

입력 2019-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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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 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형 의견은 엇갈렸다.
5명은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4명은 징역 1년∼3년까지 실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82)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씨가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사고 보험금 외에 별도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면해줬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4시 2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사천 시내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 씨는 집행유예 결정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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