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대웅제약 측에 보톨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 측의 소송 대리인에게 15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미국 법원이 민사소송의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두고 있는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강제적 집행권이 부여된다고 메디톡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하면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쳤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앞으로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서류와 정보 등을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메디톡스는 미국 내 사업파트너인 앨러간과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대웅제약에 팔아 넘겼다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으며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1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 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해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손잡고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소송에서는 두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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