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당시 법인 설립에 따른 상법규정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주식일지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도 막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진행된 경우에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증가된 주식가치 평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을 지원하지 않아 배당 시에도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이 오랜 기간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더욱이 수탁자가 변심하여 수탁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 수탁자가 신용 위험에 처해 명의신탁주식을 압류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는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을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12년 전 30년 지기 친구 송 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탁자 송 씨가 사망하면서 송 씨의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구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송 씨가 박 대표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습니다.
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송 씨 자녀가 상속받는 과정에서 송 씨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박 대표 역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증여세를 납세고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원칙에서 예외 적용되어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일지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기에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고자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제도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될 경우 특례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생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양도 처리, 차명주식 계약해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방법의 적법성과 세금 절감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거나 양도소득세 회피, 새로운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고안하고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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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지서연 & 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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