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오늘(13일) 조원태 회장을 故 조양호 전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수로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이 오후 조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진은 지난 8일까지였던 동일인 변경 신청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경영권 분쟁설`에 휘말렸습니다.
한진 측은 "고 조양호 회장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소명한 바 있습니다.
한진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위는 15일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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