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자진철거 거부...물리적 충돌 불가피

입력 2019-05-13 18:25  

대한애국당이 지난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천막에 대한 철거가 기한인 13일 중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강제 철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와 비상시는 제외다.
서울시가 지난 11일 대한애국당에 예고한 자진철거 기한은 이날 오후 8시다. 일몰 후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법에 따라 이날 철거는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도 "오늘 철거는 어렵다"며 "기한을 넘기면 강제 철거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국열사 추모`를 이유로 천막을 설치한 대한애국당은 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이날 중 시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애국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시청을 찾아 시 담당자들과 면담을 하고 `자진철거는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뒤 `현재 위치는 광장 통로인 만큼 승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불법 점거 상태에서 사용 신청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천막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함께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대한애국당은 현재 천막 2동(한 동당 약 18㎡)을 설치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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