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틀에 한 번 금융사고…"인터넷은행 신종금융사기도"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5-14 14:28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등을 포함해 국내 전 금융권에서 이틀에 한 번 꼴(영업일수 기준)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통해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45건, 사고금액은 1,28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건수는 1년 전보다 17건 줄었지만, 사고금액은 85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전체 금융사고 건수 중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대부분(86.9%)을 차지했고, 나머지 약 13%에 불과한 10억원 이상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를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기가 최대 사고금액을, 횡령과 유용이 가장 많은 사고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증권사 배당사고(92.7억원)와 여전사 대표이사 배임사고(50억원) 등으로 배임 유형의 사고건수와 금액이 늘었습니다.
업권별로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은행권으로 623억원을 기록했으며, 위조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이 취약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은행권 사고 가운데는 은행직원을 사칭해 고객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 개설 하고 ○○뱅크 어플에서 대출 신청해 5억원 가량을 편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사고예방노력으로 사고건수가 5년 연속 줄고 있다”면서도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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