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너무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시도 여교사, 법정서 '눈물'

입력 2019-05-14 18:33  


친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모(31)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며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씨는 해당 인물(김동성)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임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중학교 교사였던 임씨가 스포츠스타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임씨 측은 김동성과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예정이다.
김동성 여교사 사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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