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소송 '전부 승소'

정원우 기자

입력 2019-05-15 11:47   수정 2019-05-15 11:54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했던 14억430만달러(약 1조 6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는 하나금융 측에 이같은 중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 가격을 낮췄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으며 최종 승인을 마쳤습니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