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총수 지정…회장도 여전히 '총수 아들'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15 16:59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재계의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동일인', 즉 총수를 지정하는 제도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 지정은 각종 규제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그 과정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통 끝에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지만, 한진그룹 내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사람이 조 회장이라고 근거를 밝혔지만, 보유 지분을 볼 때 실질적인 총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지분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이나 조직변경이라든가 투자 결정,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시점에서는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에 반해 이미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여전히 총수가 그대로인 곳도 많습니다.

    효성은 조석래 회장이 이미 2년 전 퇴진했고, 대림그룹은 3세인 이해욱 회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이 실질적인 총수지만 지정을 받지 않았고, 코오롱은 이웅렬 회장이 아예 물러났지만 여전히 총수로 남았습니다.

    동일인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기업 '총수로, 시장지배력 남용,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정부 규제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분이나 지배력을 따지는 '정량적' 조건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까지 따지는 '정성적' 조건을 따져 판단하는 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적인 기준이다 보니 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변화의 속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최근 몇 년 새 재계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총수, 동일인 지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 여부를 근거로 해야 하지만, 조직의 변화나 전문경영인 체제까지 인정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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