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칸서스운용이 지난 2월말 기준 자기자본 54억원이 `필요유지` 자기자본인 82억원에 미달해 경영개선 명령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칸서스운용은 다음 달 28일까지 경영개선 명령 내용이 반영된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올해 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 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이행하면 됩니다.
금융위가 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칸서스운용이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원회 인가, 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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