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C결제·인공지능 보험상담 등 8건 혁신금융 지정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5-15 16:37  



특허 문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류됐던 NFC 결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15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전신청 서비스 중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콕과 한국NFC가 제출한 결제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심사에서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보험가입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진행하는 페르소나시스템의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포함됐습니다.

핀크는 로밍·미납·통화건수, 소액결제 관련 정보 등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습니다.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의 맞춤형 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입니다.

비씨카드가 신청한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는 개인이 가맹점이 돼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 게시물 등에 QR코드를 부착하면 송금인이 스캔을 통해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서비스 검토 결과 3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중이거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판매 허용,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 시 건강 측정 기기 직접 제공 허용,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완화 등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고 이르면 이달 말 혁신금융심사위를 거쳐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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