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한 후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650여 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전국 단위 점검입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일회용 물티슈, 종이냅킨, 컵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이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무신고 영업과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허용외 선분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등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수거해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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