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침해 사실 확인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필수적" 강조

입력 2019-05-16 13:10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에서 상속 유류분에 눈이 먼 아들이 의식불명인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가 산소호흡기를 떼려다 저지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재벌가의 상속 다툼은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 속에서 오래전부터 단골 아이템으로 등장해왔다. 가장 큰 가족 분쟁의 요인으로 꼽혀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툼이 비단 극중에 국한된 이야기일까. 실제 언론보도를 통해 상속재산이나 유류분침해로 인해 가족 간 치열한 대립을 보여는 모습은 전해져왔다. 즉, 극중 상황이 현실의 반영 내지 투영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은 단 하나의 사건에 의해 발발하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여왔던 앙금이나 치밀한 준비에 의해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정확한 사안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만족스럽지 않다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둔 것이기에 실질적인 상속분이 해당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에 관해서는 민법 1115조에서도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음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이다. 즉, 자기의 유류분 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야기할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 시 우선적으로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유류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더불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하 `기초재산`) 파악하는 것은 물론 유류분소송의 원고가 여럿일 경우 소송 과정에서 유류분부족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입장에서 소를 취하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기본적으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된다. 이때 사전증여, 유증 내용을 정확히 챙기지 않으면 특별수익 부분에 대한 혼동이 빚어져 유류분 산정 결과 역시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간혹 자신의 특별수익을 숨긴 채 소송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특별수익이 드러나 유류분 침해 주장이 흔들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소송대리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유류분반환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알아두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상속분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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