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5-16 17:01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사업 중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사업은 우리은행 사례만이 아닙니다.

    부실한 기술검증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가 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업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에 거쳐 모두 26건에 이르는 사업들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들에게만 금융규제를 풀어주는 샌드박스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 환전 서비스를 비롯해 상당수 사업들은 벌써부터 부실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혁신금융 서비스의 대표 사례로 꼽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판매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윤희 / 서울시 영등포구

    “특정 은행에서 유심과 어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판매하는 것 보다는 은행은 은행의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유지영/ 서울시 동작구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과연 은행에서 한다면 복잡한 창구에서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큰 은행에서 취급을 한다면 (핸드폰)대리점이나 소규모(영업점)는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 고객에 알맞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역시 반응이 신통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의 모집인이 한 곳의 상품만 중개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 규제에 특별히 예외를 둔건데,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만큼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금융사 상품을 추천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은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혁신이라는 단어에 너무 쏠리게 되면 이게 금융도 아니고 IT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에 있었던 고유한 제도나 법은 남겨둬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 NFC결제 서비스의 경우, 금융위가 경쟁 업체들 간의 특허 내용을 구분 못하고 우선심사를 번복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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