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이용운 변호사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도산법전문변호사 도움받아야"

입력 2019-05-16 16:48   수정 2019-05-16 16:48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누구에게나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다. 본인이 가는 길이 끝없는 내리막길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주위엔 분명 브레이크를 걸어 줄 동아줄 하나는 있게 마련이다.

법무법인 민의 이용운 도산법전문변호사는 법인 회생 및 파산에 있어 도산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산법전문변호사를 통해 채무 위기에 놓인 법인에게 다시 올라설 디딤돌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

이용운 도산법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법인회생, 법인파산 문제는 의뢰인의 미래와 기업의 경제, 그에 파생되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법인회생은 법인파산과는 다르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업을 계속함으로써 창출될 가치가 사업 청산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그 절차가 진행된다. 기업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근거로 최장 10년까지 변제 기한을 늘리고, 이자 발생을 방지하는 과정으로, 충분한 비전이 있다면 법인 회생 절차를 밟는 게 합당하다.

하지만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무조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다.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되는 것.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은행 대출금, 거래대금과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이 채무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에서 파산신청을 한 후에는 기업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권리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된다. 법인 파산으로 채권자들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용운 도산법전문변호사는 "도산법전문변호사는 기업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판례와 실무 경험에 의거 법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적절한 방향일지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법인회생이 적합한 기업인 경우 법원에 법인회생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수반되는 각종 법적 절차를 철저히 도와 법원 회생 처분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계획서 수립부터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평가, 법인회생 절차 신청서 작성과 채무자 심문사항 작성, 채권자 목록표 작성, 회생 계획안 작성 및 회생 절차 종결 등 마무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세세한 법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은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 경기 불황이 오가고, 예견할 수 없는 미래에 채무가 쌓여간다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막막한 상황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기 어려운 바. 관련 사안을 다수 다뤄온 도산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다시 일어설 받침목이 되어 줄 것이다"라며 "판사로서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법원을 오가며, 안타까운 사연들을 다수 마주 해왔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의뢰인이 미약하나마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본인에게 의지하여, 다시 한 번 세상에 소리를 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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