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원…판촉비·시설비 '갑질'

입력 2019-05-19 18:58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바꾸는 등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처분했습니다.
공정위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17개 아웃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과 맺은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 총 2억 1,500만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랜드리테일이 2017년 8월에서 10월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6개 업자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임의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랜드리테일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나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비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판촉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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