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운영·설치 기준 완화한다…정부시행령·규칙 개정

입력 2019-05-20 11:00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충전소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과 규칙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각각 운영자의 자격과 충전소 위치 등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장능력 100톤 이하 등의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를 개선했습니다.

나아가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엔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이젠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맞춰 제외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이는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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