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기존 대체투자위원회 밑에 대체투자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 홈페이지 내 공시 자료)
국민연금은 투자 규모가 5000만달러(약 600억원) 이하이거나 공동투자건일 경우 의사결정 권한을 소위원회에 부여해 현재 6~8주 정도 소요되는 의사결정 기간을 4주 안쪽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체투자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금본부 내 실장급 운용역이 맡고, 팀장과 해외사무소장 등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민간인이 포함되는 대체투자위원회와 달리 소위원회는 기금본부 인력으로만 운영되는 셈인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대체투자위원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집행 비중은 2010년 이후 줄곧 기금운용위원회가 부여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목표 비중은 13.0%였으나 실제 투자비중은 10.8%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도 실제 투자비중은 12.0%로 목표치 14.4%를 밑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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