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40억 과징금·과태료…"부당대출·계열사 신용공여"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5-22 20:20   수정 2019-05-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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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 부당대출, 계열사 신용공여 위반 등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40억원 규모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 증선위원회는 22일 한국투자증권 종합감사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조치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관련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5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총수익스왑(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등이 이유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16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일부 위원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며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자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주선 거래 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4천만원을 의결했습니다.
이외에 증선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38억5,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이자 베트남 현지법인인 `KIS 베트남 시큐리티 코퍼레이션(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99억원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가중 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7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90억원 사모사채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30억원을 인수하려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90억원 전액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 팔기로 대보유통과 사전 약속을 하고 매도를 했는데, 해당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란 설명입니다.
이번 한국투자증권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신분 제재 등 금감원 조치와 함께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금융위는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나 공정거래법상 부당 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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