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을 두고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가 실제로 배임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 미수에 해당하는데, 김씨와의 대화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손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손 대표와 김씨와의 관계,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면서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갈미수 수단이 협박이어서 김씨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갈 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김씨는 손 대표 측이 제안한 `2년간 월수입 1천만원` 용역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보도자료에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손 대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한 뒤 배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며 "송치가 되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대표가 김씨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천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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