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말다툼하다가 친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19)양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청원구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다가 친언니 B(22)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팔과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치료를 받았다.
흉기를 휘두른 뒤 A양은 자신의 범행을 119에 자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양과 B씨는 평소 함께 살면서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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