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해 "회의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또 김 대표의 직책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던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태한 대표 측은 어제 낮 12시부터 5시간 동안 이어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후 진술에서 "이런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송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부사장 2명은 구속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의 소환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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