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끊어라" 진통제 다량 복용 요구하며 아내 몰아붙인 20대 집유

입력 2019-05-25 10:5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5일 아내에게 자살을 강요하며 다량의 진통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자살교사 미수 등)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후 결과 발생을 막고자 노력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시께 아내인 B(23) 씨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고, B 씨가 "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자 진통제 16알을 사와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평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약을 먹고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던 B 씨는 A 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