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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위자료 등 황혼이혼 관련 핵심적 쟁점 꼼꼼히 살필 것" 강조
가정의 달이라는 5월.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자는 취지로 제정,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혼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혼 건수는 10만 8700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남녀 모두 60대 이상에서 전년 대비 이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 역시 이러한 이혼건의 증가 원인으로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들의 황혼이혼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과거에는 결혼 4년 이내의 소위 `신혼 이혼`이 다수였다면, 지금은 이혼 부부의 평균 결혼 기간은 15.6년, 이혼 부부의 33%, 즉 3쌍 중 1쌍이 결혼 20년차 이상의 황혼이혼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이혼 고민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부부 갈등의 결과라 볼 수 있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누적된 갈등과 더불어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결단을 내리는 양상을 보인다"며 "다만 혼인기간이 오래인 만큼 노후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혼재산분할 관련 대립이 치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다. 이때 이혼 당사자 간 주장하는 기여도가 달라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실질적인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쟁점으로 작용한다.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밝혀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황혼이혼을 앞둔 경우 재산분할청구 관련 법적 조력자를 통해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갈무리한 뒤 주장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되어왔다. 단순히 공동재산의 분할이 아니다. 혼인기간이 길어 특유재산의 경계가 모호하고 퇴직금, 국민연금 등 부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공동재산의 범위는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분양권 및 아직 수급하지 않는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포함된다"며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발생한 재산 역시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 꼼꼼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황혼이혼의 사유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편차를 보인다. 여성은 남편의 강정폭력과 외도를 이혼결심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남성의 경우 경제력 상실 후 아내와 자녀들의 무시와 냉대를 이혼결심 원인으로 호소했다.
이에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무리 황혼이혼분쟁이 재산분할에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결혼생활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이라며 "특히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을 경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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