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에 신고하세요"

입력 2019-05-27 17:51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으면 신고의무를 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보는 국세상담센터나 국세청 누리집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의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하고 있다"며 "신고기간 이후에도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