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흥덕경찰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계란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로 중학생 A(13)군을 검거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22일 흥덕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30층에서 창문을 통해 바닥으로 계란 한 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A군이 던진 계란 파편에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맞았다. 이 학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3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계란 14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계란을 던진다"는 112신고 7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에는 "상공에서 계란 투척 상습 지역"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장난으로 계란을 던졌으며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란이라 하더라도 고층 건물에서 떨어뜨리면 가속도가 붙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은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수감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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