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줄소송·계약파기 '후폭풍'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5-28 16:47   수정 2019-05-29 09:50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고도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은 환자·주주들의 줄소송과 계약파기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성분 변경 논란을 빚었던 29번째 국산 신약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격 `품목 허가` 취소 결정으로 허가 2년만에 퇴출의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인터뷰>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제출한 자료 조사와 미국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2액에 들어간 성장촉진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숨겼으며 언제, 왜 세포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조작이나 은폐 사실은 없었다고 항변하며,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인보사 허가 취소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약품비 25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의 민사소송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식약처의 형사고발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2천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는 고스란히 손실로 처리될 전망이며 1조 247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경영일선에 물러난 이웅렬 전 회장이 20여 년 가까이 밀어붙였던 신약개발의 꿈도 허무하게 좌절됐습니다

    식약처 역시 뒤늦게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늑장 대응과 허가·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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