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용승인(2015~2017)된 아파트의 에너지효율이 구축 아파트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발표한 `에너지사용량 통계`에서 "단열기준 강화와 기밀시공 향상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난방사용량이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 전체 에너지사용량은 1,935만9천TOE(석유환산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27%), 서울(22%)의 전국 에너지사용량의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서울지역의 건물 연면적은 43%였지만 에너지 사용량(49%)은 이를 상회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도시화율이 높은 수도권이 전체 연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부용도별로는 아파트의 에너지 사용비율(59%)이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15%), 다가구주택(14%), 다세대주택(10%), 연립주택(2%), 다중주택(0.4%)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체 연면적(64%)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타 세대와 인접하는 아파트 구조의 특성과 지역난방 비중이 높은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너지원별로는 도시가스 사용량(5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는 37%, 지역난방은 9%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30년전 사용승인(1985~87)된 건축물보다 최근(2015~17)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난방사용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난방사용량은 구축 아파트보다 43%, 단독주택은 31%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열기준 강화와 기밀시공 향상에 따라 난방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단열기준이 강화될수록 난방사용량은 모든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줄고있다"고 전했습니다.
1979년 단열기준을 최초로 시행한 후 단열기준은 꾸준히 상향돼 왔고, 그 결과 에너지 사용량의 감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에너지절감효과를 감안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2001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도입 후 인증받은 아파트는 미인증 아파트에 비해 난방사용량이 22% 낮았고,
인증제 도입 이전 아파트 수준에 비해서는 26% 낮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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